대전시는 주택가 주변 등에 러브호텔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지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9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3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등 주택가와 학교 주변이 비록 상업용지라고 하더라도 숙박업소와 단란주점 비디오방 안마시술소 성인영화관 소주방 등 7개 시설의 건립 및 영업행위는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건전한 주거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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