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 섹스]"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까?"

  • 입력 2001년 2월 8일 14시 03분


결혼과 함께 부부는 성적인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런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재미있는 사례가 지난 99년1월 중국 안후이성의 스이탕이라는 마을에서 발생했다.

리벤유라는 청년이 지카이타오라는 여성과 마을 사람들의 축복속에 중매결혼식을 올렸는데....

당초 이 결혼에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신부가 끝내 동침을 거부해 말썽이 생긴 것.

이에 신랑 아버지는 둘을 한방에 가뒀고 신랑은 기다렸다는 듯이 신부를 묶어놓고 성폭행을했다.

사건을 접수한 지방법원은 동침을 거부한 신부에게 일주일 유치형을 내리고 신부 부모에게는 신랑으로부터 받은 지참금을 돌려줄 것을 명했다.

그러나 신부는 이에 굴복, 강간죄로 남편을 고소했고 오랜 법정공방 끝에 지난해 6월 남편에게는 3년의 실형이 떨어졌다.

법원 판결이 오락가락했듯 이 문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여권과 관계된 인권문제와 부부 사이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충돌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에서 신부가 승리했음에도 신랑 마을 사람들은 남편에게는 죄가 없다고 믿는단다. 남편에 의한 부인의 강간.

과연 한국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강간죄가 성립할까?

이창도(40/강남의원원장(02-963-1411))

http://www.enter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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