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吳世立 부장판사)는 8일 건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민국당 김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5년 및 추징금 3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대표가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고령인 점, 항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들어 법정구속은 항소심 선고 때까지 유예했다.
▽혐의와 판단〓98년 검찰의 ‘정치인 사정’에서 드러난 김대표의 혐의는 모두 세 가지. 우선 김대표는 신한국당 대표로 일하던 96년 2월 두원그룹 김찬두 회장에게서 15대 국회 전국구 공천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됐다.
또 93년 기업가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와 92년 쇼핑센터 인허가를 청탁해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추가됐다.
김대표는 “모두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돈을 준 사람들이 공천 등 청탁 사실을 시인하고 김대표가 실제로 은행장과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거액을 수수했고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을 빙자한 순수하지 못한 금원 수수행위에 대해 국민의 비난 여론이 비등한 점 등에 비춰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여당의 대표 등 중요한 위치에서 활동해왔고 현재도 민국당의 대표로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 대가성 여부를 다투고 있어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예상되고 고령임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98년 ‘방탄국회’로 구속을 면했던 그가 법원의 ‘선처’로 상급심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또다시 구속을 피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법조계 반응〓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비리를 저지른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일반 공무원이나 잡범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법과 법원의 권위가 회복된다”며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견해가 많다.
유선영(柳宣榮) 변호사는 “법관들은 ‘방탄국회’로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들이 다수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자 법원이 ‘과감한 법정구속’을 다짐했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98년 정치인 사정 당시 불구속 기소됐던 정치인 중 판결에 따라 법정구속된 사람은 1억2000만원을 받았던 백남치(白南治) 전의원과 김운환(金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