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강원 태백지역 근로복지공단 간부와 병원 사무장, 지역 건설업체 대표, 위장취업 브로커 등이 물탱크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등 산재사고를 허위로 신고해 34억원을 타내려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기 성남에 병원을 갖고 있는 남모씨(41)는 99년 8월 S생명 등 2개 보험사에서 진료비명목으로 273만원을 받아냈다. 교통사고 피해자 장모씨(32)가 입원한 사실도 없는데 ‘59일간 입원 치료받았다’는 가짜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냈다.
수도권의 A정비공장은 보험가입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중고부품을 썼지만 신제품 가격을 보험사에 4차례 청구해 140만원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측은 “이밖에도 조직폭력단 조직원끼리 교통사고를 내기,암 진단을 받은 뒤 생명보험 가입하기 보험사기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는 모두 4726건. 97년 1951건 이후 매년 꾸준히 늘어난 수치다. 보험사가 지난해 보험사기 4726건에 요청된 금액을 다 내줬을 경우 보험금은 314억원에 이른다.
금감원과 보험사들은 늘어나는 보험사기를 막기위한 연대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감원 유관우(柳寬宇)국장은 8일 “우선 보험사끼리 ‘보험금을 자주 받아간’ 고객의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컴퓨터 자료를 공유해 고액의 보험금 지급 요청이 들어오면 과거에 다른 보험사에 어떤 사고를 신고해 보험금을 타갔는지를 파악해 보험사기 가능성을 줄인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기 관련자를 직접 출석시켜 조사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춘근팀장은 “일부러 자동차로 뛰어드는 적극적인 보험사기는 전체의 5분의 1수준”이라며 “정부가 직접 조사하면 사고난 뒤 브로커로부터 제의받는 소극적 사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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