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알고계세요] 역세권

  • 입력 2001년 2월 8일 18시 37분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중 하나가 ‘역세권아파트’이다.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에 지하철역 또는 철도역에서 반경 500m 이내를 1차 역세권, 반경 1000m 이내를 2차 역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역세권은 사철(私鐵)이 발달한 일본에서 철도요금만으로는 경영수지를 맞출 수 없게 된 철도운영업자들이 사업비 충당을 위해 역사 및 인근 지역의 개발권을 상품화하면서 만들어졌다.

국내에 도입된 것은 서울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된 80년대 중반이며 90년도에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에 역세권을 언급하면서 일반화된 표현으로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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