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사요령]가구배치도 미리 작성 허가업체에 맡기세요

  • 입력 2001년 2월 8일 18시 41분


입주할 집의 수리까지 마쳤으면 이제 이사하는 일이 남았네요. 결혼하고 내집 마련할 때까지 몇 차례 이사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사만큼 번거로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주로 포장이사를 하기 때문에 짐 꾸리고 나르는 부담은 크게 덜었어요. 그래도 이래저래 잔손 가는 일이 많고 피곤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몇 년 전 반포로 이사하면서 몸살까지 났었다니까요.

그래서 돈을 좀 들이더라도 쉽게 이사하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이번에는 구로구 고척동 우성아파트에 사는 이은림 주부와 이 집 이사를 맡은 ‘전국익스프레스’의 연규동 사장의 도움을 받았어요. 연 사장은 이사 일만 18년 동안 해온 베테랑이고 이은림주부도 똑 부러지는 알뜰주부라 이것저것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두 분 말씀이 사전 준비를 많이 해두는 것이 중요하대요. 이사 가기 일주일 전에는 이사업체 예약을 끝내고 이삿날 어린 자녀를 맡아줄 곳을 물색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사 5일 전에는 통장과 신용카드의 주소를 새 주소로 바꾸고 관할 전화국 민원실에 전화 이전 신청을 해두는 게 필요하대요. 신문이나 우유 등의 배달 중지를 미리 요청해두는 것도 잊어선 안되고요.

포장이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 가기 4, 5일 전부터 조금씩 짐을 꾸려두는 게 좋대요. 쓰지 않을 물건은 ‘과감히’ 버리는 게 비용도 줄이고 일 부담도 줄이는 비결이고요. 참, 냉장고나 장롱 등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사가기 전에 동사무소에 가서 대형생활폐기물 신고를 해야 돼요. 동사무소에서 준 신고필증을 버릴 물건에 붙여서 집 바깥에 내놓으면 되죠. 신고필증을 받는 비용은 지역이나 물건 크기에 따라 달라요. 동사무소에 물어보니 냉장고는 6000∼1만원, 장롱은 1만3000∼1만8000원선이래요.

이사업체 선정 때 허가업체인지를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지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02―849―0051) 임현택 계장은 “무허가업체를 이용하면 물품 파손이나 분실 등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확인을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해요. 연합회에 전화해보면 알 수 있대요.

서울 시내에서 이사한다면 보통 30평 아파트일 때 포장이사비용은 40만∼45만원 정도고요, 에어컨이 있거나 사다리차를 이용하면 7만원 정도 더 들어요.

편리한 포장이사를 하더라도 꼭 챙겨야할 것이 있지요. 이사갈 집에 가구와 짐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미리 가구배치도를 작성해두는 것이에요. 입주할 집에 와서 큰 가구와 냉장고를 두 번 세 번 옮기도록 요구하면 이사업체의 일이 두 배로 늘어나고 업체들이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빌미가 된대요. 대신 이런 일을 꼼꼼히 해두면 점심값 담뱃값 등을 요구하는 일도 없고 줄 필요도 없대요. 정말 그런가요?

새 집에서 가구배치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남은 일이 있죠. 청소예요. 대부분 이사하면서 주부들이 몸살나게 되는 게 이 부분이죠.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청소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비용은 평당 7000∼8000원 정도 들지만 구석구석 청소를 해 주거든요. 전문업체로는 아리메이드(02―3491―0858), 닥터크리너(02―544―9988) 등이 있어요.

이사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 때 예비군 및 전학수속도 함께 해야죠. 이제 새집에서 즐겁게 지낼 일만 남았어요.

제가 맡은 일은 여기까지예요. 그동안 주부 여러분 대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드리기보다는 배운 게 훨씬 많은 시간이었어요. 주부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됐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세요. 다른 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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