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土公 '다리싸움'에 구영리개발 무산위기

  • 입력 2001년 2월 8일 23시 22분


울산시와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연결되는 길이 500m 규모의 교량건설을 놓고 4년여동안 공방전을 계속하는 바람에 택지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96년 11월 울산 울주군 범서면 구영리 일원 21만8000여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를 지정했다.

당시 울산시는 택지개발예정지에서 중구 태화동 신삼호교까지 2.5㎞를 진입로로 개설할 것을 요구했으나 토지공사측은 척과천을 건너기 전까지 1.3㎞구간만 개설하겠다고 맞서자 99년 3월 척과천 건너편까지 1.8㎞구간만이라도 개설할 것을 수정제의했다.

논란의 핵심은 척과천을 건너는 길이 500m의 교량의 건설.

울산시는 “택지개발사업이 완공되면 인구 2만여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척과천을 건너는 교량이 건설되지 않으면 진입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지금까지 토개공에 9차례에 걸쳐 교량건설을 요구했다.

하지만 토개공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130억원이 소요될 교량을 건설하면 채산성이 맞지 않다”며 시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지 5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지구지정이 자동해제된다’고 명시돼 있어 오는 11월 28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택지개발이 무산된다.

400여명의 지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의 이수선 위원장은 “택지개발이 무산될 경우 울산시와 토개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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