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기동수사대는 8일 고교생 등 미성년 남자배달원을 고용해 차배달과 함께 여성들을 상대로 ‘티켓윤락’을 시켜 온 우모씨(29)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11월 광주 남구 월산동에 J다방을 운영하면서 고교생인 김모군(17)을 비롯한 미성년자 6명을 고용해 티켓영업을 계속해 100여차례에 걸쳐 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회사원 정모씨(21·여)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미성년자는 여성고객들의 전화주문에 따라 시간당 4만원을 기본으로 속칭 티켓을 끊고 차배달을 나가 윤락행위를 일삼아 왔으며 수입은 업주와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광주시내에만 2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남자티켓다방은 광고전단 살포 등을 통해 회사원와 주부 유흥업종사자 등 다양한 여성고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10만원∼20만원을 벌 수 있는 유혹을 청소년들이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규의 허점 때문에 다방의 영업 자체에 손댈 수가 없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