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인터넷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인터넷 대구지검 홈페이지(http://tkdci.sppo.go.kr)를 운용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민원서류 신청 △민원안내 △컴퓨터범죄수사반 소개 △법률상담 △법률정보란 등으로 구성돼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민원인들이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접수하고 폰뱅킹 등을 통해 등기송달료(1300원)를 보낼 경우 인터넷을 통해 고소 고발장접수 증명원, 불기소 증명원,항고장접수 증명원 등 7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네티즌들이 법령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에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자우편(e메일)으로 문의하면 담당 검사나 공익법무관이 24시간내에 답변해 준다. 이밖에 주민들이 공직자 부정부패와 선거범죄 컴퓨터 범죄 등을 신고할 수 있고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도 건의하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