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신 채권단은 10일 오전 채권단회의를 다시 열어 이 문제를 결정짓기로 했다.
외환은행 주원태(朱元泰)상무는 “한부신에 6개월간 채권을 유예해 주는 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일부 채권금융기관이 ‘이미 부도가 난 회사에 대해 6개월 동안 채권을 유예해 줄 필요가 있느냐’고 이견을 제시해 결론을 못 냈다”며 “일부에서는 워크아웃을 지속하자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주상무는 “부도가 나게 되면 채권금융기관이 가압류, 경매, 예금담보 해지 등과 같은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한부신에 한해서는 회생을 위해 6개월 동안 이를 유예하자는 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보증없이 신규 자금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은 확고한 상태이며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자제를 계속 촉구중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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