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공무원 생활을 하는 미혼자다. 연말정산 때마다 독신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왔다. 독신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아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행 융자를 받아서 14년만에 힘겹게 주택을 구입했다. 이때 은행 융자금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단독세대주는 부양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각종 주택전세자금을 빌릴 때에도 같은 조건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허락되고 독신자인 단독세대주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차별 대우를 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