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2-09 18:352001년 2월 9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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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돈내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사람의 판돈이 5000∼3만원에 불과하고, 압수된 판돈이 식대 6만8000원보다 적은 점과 피고인들의 상호관계 및 직업 월수입 카드놀이시간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의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결.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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