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지난 99년 2월 유흥업소 신규허가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신규허가가 폭증해 주거불편 등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오는 15일부터 유흥업소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수성구도 지난 1일부터 건축법상 유흥업소가 입주할 수 있는 위락시설에 대해 신축허가 및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중지하는 등 유흥주점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하고 일체 허가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들 구청들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흥업소의 신규제한 및 억제권한이 광역자치단체인 대구시에 최근 유흥주점 신규허가 제한 고시 결정을 건의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유흥주점에 대한 신규 허가제한 규정을 폐지한 만큼 이를 다시 강화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내세워 구청측의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 관계자들은 최근 경기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고시 제정 없이 신규허가를 불허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적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면서 시가 고시제정을 하지 않더라도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역에서는 주택가에 접대부를 두고 술을 팔 수 있는 유흥주점(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이 크게 늘어 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역 유흥주점 수는 지난해 말 현재 1046개소로 신규허가제한 해제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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