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김중회(金重會) 국장은 11일 “8일 제주 국민금고가 외환은행과 300억원, 1일 경북 김천금고가 농협과 50억원, 지난달 26일 서울 프라임금고가 조흥은행과 200억원 규모의 지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금고는 유사시 지원받는 자금의 10% 안팎을 해당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들고 연간 약정액의 0.2%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크레디트 라인을 확보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에도 경기지역의 부림 삼정 이천 한진금고가 한미은행과 약정액 600억원의 크레디트라인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서울지역 한중 동인금고와 경기지역 남양 한남금고, 경북지역 구미 오성금고, 경남지역의 제일금고 등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신용금고는 지난해 잇따른 출자자 불법대출사건과 그에 따른 영업정지로 신인도가 많이 떨어졌다”며 그러나 “올해부터 시행된 5000만원 예금보장 장치와 함께 유동성 대책까지 갖춤으로써 신용금고가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은행도 예금유치와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앞으로도 은행과 신용금고의 크레디트라인 체결계약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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