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11일 “지난해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 사업자 18만8206명 가운데 4만7132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 담당부서에서 이들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대상을 가려내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산분석 및 세무조사를 통해 그동안 신고실적을 검증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의무가맹점 대상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거나 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업소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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