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용카드 의무가맹 불이행 사업자 세무조사

  • 입력 2001년 2월 11일 18시 27분


국세청은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이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 4만7132명을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일 “지난해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 사업자 18만8206명 가운데 4만7132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 담당부서에서 이들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대상을 가려내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산분석 및 세무조사를 통해 그동안 신고실적을 검증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의무가맹점 대상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거나 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업소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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