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 설계도 도용혐의 LG산전 직원 무죄선고

  • 입력 2001년 2월 11일 18시 49분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판사는 8일 삼성SDS의 지하철 통신설비공사 설계도면을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LG산전 철도시스템팀 주모팀장(41)과 화상전송 설비업체인 ㈜거산 이모대표(55)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술적인 시스템 구축 방법 등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만들어진 설계도는 창작적 요소가 많지 않아 유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쟁사의 설계도면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은 이상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99년 6월 실시된 광주시 지하철 1호선 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LG산전이 사업자로 선정되자 삼성SDS는 설계도면을 도용당했다며 검찰에 주팀장 등을 고소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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