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조정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구단 제시액과 선수 요구액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 구단과 선수에게 통보해야 한다.(야구구약 76조)
조정신청 접수후 15일 이내로 조정을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올해는 선수협 사태로 일정이 늦어지면서 조정기간이 10일로 줄었다.
국내 프로야구의 연봉중재 제도는 선수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독립적인 제3자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미국 메이저리그와 달리,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KBO총재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프로야구 역사상 연봉조정 중재에서 선수측이 이긴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이때문에 대부분 조정을 취소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구단이 거부할 경우 구단은 선수에 대한 보류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선수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총재가 그 선수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게 된다.(야구규약 78조)
최용석/ 동아닷컴 기자 duck8@donga.com
▼프로야구 연봉조정신청자▼
선 수(팀) | 선수요구액 | 구단제시액 | 2000연봉 | 2000성적 |
임창용(삼성) | 3억원 | 1억8000 | 2억원 | 52경기 5승4패30세 평균자책 1.52 |
노장진(삼성) | 1억원 | 7000 | 7000 | 28경기 11승8패 평균자책 4.29 |
최창양(삼성) | 5000 | 3000 | 4000 | 23경기 5승2패 평균자책 6.27 |
김영진(삼성) | 3800 | 3225 | 4300 | 1군성적 없음 |
신동주(삼성) | 8500 | 7000 | 8000 | 97경기 타율 0.261 12홈런 52타점 |
송지만(한화) | 1억5000 | 1억1600 | 8000 | 120경기 타율 0.338 32홈런 91타점 |
이영우(한화) | 1억2000 | 1억300 | 7000 | 128경기 타율 0.318 25홈런 64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