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의 양도세 절세전략]보유기간 조절로 세금 줄이기

  • 입력 2001년 2월 12일 18시 34분


A씨는 지난달 사정이 생겨 99년 3월에 구입한 아파트를 팔았다. 이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주민세를 포함, 1100만원. A씨는 자기가 ‘1세대 2주택자’로서 당연히 그 정도의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뒤늦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무릎을 쳤다. 2개월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팔았다면 세금을 절반인 550만원으로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표 참조)

▼A씨의 보유기간별 양도세 규모▼(단위 : 만원)

구분2년 이내 양도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차이
과세표준25,00025,0000
세 율 44% 22%-
산출세액11,000 5,5005,500
* 주민세 포함한 금액임.

세법상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 2년 미만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적용하는 세율이 각각 다른 데서 비롯됐다. 따라서 보유부동산을 팔아치울 때 보유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봐서 양도일자를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매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1년 이상 보유하면 실제 매매가의 70∼90% 수준인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결국 취득했다 1년 이내 팔아치우면 양도세가 많다.

2년 미만 보유시에는 44%(주민세 포함)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 2년 이상 보유시에는 22∼44%의 누진세율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세율은 △3000만원(과세표준 기준) 이하면 22% △3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면 33% △6000만원 초과면 44%이다.

1세대 1주택자로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1세대 2주택일 경우에도 3년 이상∼5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의 10%를 특별공제한다.

1세대 2주택자가 5년 이상∼10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팔 때에는 양도차익의 15%를 특별공제한다. 1세대 2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에는 양도차익의 30%를 특별공제한다.

문의 02―2124―4800, www.uniasset.com

<유니에셋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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