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보유기간별 양도세 규모▼(단위 : 만원)
구분 | 2년 이내 양도 |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 | 차이 |
과세표준 | 25,000 | 25,000 | 0 |
세 율 | 44% | 22% | - |
산출세액 | 11,000 | 5,500 | 5,500 |
세법상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 2년 미만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적용하는 세율이 각각 다른 데서 비롯됐다. 따라서 보유부동산을 팔아치울 때 보유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봐서 양도일자를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매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1년 이상 보유하면 실제 매매가의 70∼90% 수준인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결국 취득했다 1년 이내 팔아치우면 양도세가 많다.
2년 미만 보유시에는 44%(주민세 포함)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 2년 이상 보유시에는 22∼44%의 누진세율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세율은 △3000만원(과세표준 기준) 이하면 22% △3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면 33% △6000만원 초과면 44%이다.
1세대 1주택자로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1세대 2주택일 경우에도 3년 이상∼5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의 10%를 특별공제한다.
1세대 2주택자가 5년 이상∼10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팔 때에는 양도차익의 15%를 특별공제한다. 1세대 2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에는 양도차익의 30%를 특별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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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에셋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