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3월부터 비과세혜택이나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연금 상품을 가입한 금융기관을 옮길 수 있도록 했으나 은행들은 이전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감안해 일정 수수료를 받을 방침이다.
한빛은행의 경우 금액을 5단계로 구분해 50만원 이하인 경우 5000원부터 5000만원 이상 3만원까지 물리기로 했으며 국민, 주택, 신한, 조흥, 외환은행 등도 1만∼1만5000원 가량의 수수료를 물릴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연금 이전이 허용될 경우 금융기관별로 급격한 자금이동이 있을 수 있어 이에따른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며 “그러나 수수료 금액은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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