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서울시에 시장용도 폐지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성북구 방침을 확정하면 이들 시장에서는 주상복합건물 등 시장기능을 갖춘 다양한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돼 재개발 및 재건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성북구의 이번 조치는 재건축시 용도변경을 제한한 개정 도시계획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이들 재래시장을 그대로 둘 경우 재개발이 사실상 어렵게 된 데 따른 것. 성북구가 시장용도를 폐지키로 한 8곳은 장위, 장계, 길음, 석관, 월곡, 종암, 번동, 신세계백화점 미아점 등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대형유통시설에 경쟁력을 빼앗긴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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