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주시 옥룡동 상수원 취수장에 유입되는 수계 10㎞ 이내와 수계 양안(兩岸) 500m 이내에서의 모든 숙박시설 건축 등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공주∼대전간 금강변 주변에서 숙박시설과 휴게시설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의 건축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공주시는 이와 함께 경관이 수려한 계룡면 계룡저수지와 정안 경천 우목 중흥 한천 요룡 기산 유계 평정저수지 등 유효저수량이 30만t 이상인 저수지 주변에서의 숙박시설도 금지하기로 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러브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장소를 모두 묶어 상수원도 보호하고 사회문제도 막아보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주〓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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