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주가/하한가]인권법안 반대 김정길법무장관

  • 입력 2001년 2월 13일 11시 07분


이번엔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하 인권위법)이 문제다. 아니 좀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검찰의 위상'이 문제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렇다.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때아닌 고성이 오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정길 법무부장관의 반대로 또다시 당정 단일안 마련에 실패하자 당내 '인권위법 관련 7인 소위'를 이끌던 정대철 최고위원이 "협상을 다하고 나서 장관이 딴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고함을 친 것이다.

당정은 12일 인권위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구성한다는데는 의견일치를 봤다. 문제는 인권위의 수사대상과 방법에 대한 의견차이.

'수사기관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면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김장관은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하는 대신 조사대상에서 수사 중인 사안은 제외하고 공무원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자"고 새롭게 제의했다.

정최고위원은 "그동안 공식 비공식 당정협의를 20여차례나 가져 10일에는 당정간 타협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뒤집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야 당에 기강이 서겠느냐"며 화를 삭이지 못했다.

결국 이날의 소동은 인권법과 검찰사이의 미묘한 간극만 확인시켜준 셈이 됐다. 이날 김장관이 "이런 법안은 검찰공무원을 불신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며 따지자 김근태 최고위원이 "검찰이 과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게 사실 아니냐" 고 받아쳤다는 후문.

민주당은 14일 당무회의에서 단일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이 종전 입장에서 후퇴할 경우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돼 한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야할 검찰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왜 인권법이 또 필요한가.검찰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최용석/동아닷컴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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