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독점 하반기 폐지

  • 입력 2001년 2월 13일 18시 38분


하반기부터 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권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앞으로 담배사업법을 고쳐 담배제조업이 담배인삼공사 독점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또 담배인삼공사의 잎담배 의무수매와 장려금, 재해보상금 지급 등 잎담배농가 지원제도도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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