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측의 한 임원은 13일 “98년 워크아웃 전 삼일의 실사에서 분식사실이 밝혀진 만큼 97년까지의 분식규모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분식이 어느 해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알 수 없어 반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삼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아건설측이 과거 분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그나마 객관적인 91∼99년의 결산보고서로 기업가치를 평가했다는 것.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의 회계학교수는 “총 분식규모를 알면 추정기간에 평균 분식규모를 분배해서라도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회계사도 “실사대상 기업이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과거에 발견했던 분식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아가 분식이 반영될 경우 삼일측의 실사결과가 뒤집힐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아건설 협력업체 채권단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분식이 반영되면 계속기업가치가 3183억원이 늘어 ‘청산시키는 것보다는 기업을 유지시키는 게 낫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동아건설 재무팀의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분식으로 부풀려진 매출채권이 줄면 매출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금화한 돈이 많아져 현금흐름이 좋은 기업이 된다. 이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삼일측은 “분식이 반영되더라도 청산이 더 낫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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