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형 김씨와 공모, 10억원대의 탈세를 한 이삭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순호씨(43)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감정원㈜ 전 인천지점 부지점장 안재길씨(49)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인천시 공무원 우모씨(42)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순철씨는 지난해 3∼10월 지배 주주에 대한 대출을 금지한 현행상호신용금고법을 어기고 자신이 소유한 금고에서 친인척 12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모두 104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다.
순호씨는 이삭종합건설 회장인 형 순철씨와 공모, 지난해 3월 노무비를 허위 계상하는 수법으로 98, 99년도분 법인세 17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순호씨는 또 97년 4월 이삭종합건설이 시공중이던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대지의 감정평가를 맡은 안씨에게 평가액을 높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순철씨는 지난해 금고를 인수한 뒤 이를 완전히 사금고화해 전체 여신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거액을 불법대출, 금고를 지급불능 상태에 빠뜨려 금감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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