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94년에 실시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득(李相得·한나라당)의원은 “기업이 어려울 때는 세무조사를 자제해온 것이 지금까지 국세청이 지켜온 원칙”이라며 “대부분의 언론사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몇 개 언론사를 길들이려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진출(林鎭出·한나라당)의원도 “윗선의 말 한마디에 국가기관이 총동원되고, 당초 조사계획이 없었던 공정거래위까지 난데없이 (언론사에) 들이닥치는 현상을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헌(李性憲·한나라당)의원은 “현 정부가 야당파괴와 편중인사로도 부족해 세무사찰과 공정위조사를 무기로 국민의 귀와 눈을 강제로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며 언론사 세무조사와 공정위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박광태(朴光泰·민주당)의원은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이 정부가 하면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반박했다.
심규섭(沈奎燮·민주당)의원도 “94년 (언론사)세무조사는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이 스스로 밝혔듯이 세법이 정한대로 집행해야 할 권한을 포기,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이번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94년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결과를 공개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고 주문했다.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번 세무조사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공평과세 외에 다른 의도가 없으며, 언론사 입장에서도 검증을 받는 것이 사회를 비판하는 공기(公器)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진부총리는 또 “94년 당시 시민단체가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사법부는 95년 8월 국세청의 공개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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