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3일 온라인서점의 할인판매를 방해해온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언호)와 종합서점상조회(회장 김종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내도록 조치했다.
오프라인 업체가 온라인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제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인터넷상의 할인판매를 둘러싸고 온라인업체와 재래업체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 업계는 공정위의 결정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던 터라 이번 결정은 앞으로 온라인서점의 판매행위와 오프라인의 대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258개 단행본 출판사로 구성된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해 10월12일 서울 강남문화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는 온라인서점과 할인매장에 대해 같은 달 16일부터 도서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회원사에 강요해왔다.
또 종합서점상조회는 작년 11월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교보문고 종로서적 등 12개 서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서점과 할인매장에 책을 공급하는 문학수첩과 삼성출판사의 도서 구매를 중단하고 매장에서 이들 출판사의 책을 팔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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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기자>he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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