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은 이를 위해 15일부터 판매자가 물품소개란에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URL)를 기재할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경매입찰을 마감하기로 했다.
옥션은 최근 개인간 경매(C2C)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음란물 등 불법물을 직거래로 판매하거나 특정단체나 개인을 비방하는 안티사이트와 링크를 시켜놓는 문제가 생겨 홈페이지 주소 기재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B2C경매의 경우 판매 물품 소개란에 자체 쇼핑몰 사이트의 URL을 밝힌 업체 중 약 30%가량이 회원들을 직거래로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션은 이처럼 외부 홈페이지로의 링크를 위해 사이트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는 전체 경매 건수 중 1% 정도이고 적발건수로 볼 때 매일 100 ~200건가량 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현재 10여명의 사이버 패트롤을 통해 직접거래를 적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수 회원들 중 일부를 선발해 사이버 패트롤을 약 3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옥션의 이금룡 사장은 “구매 회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종우<동아닷컴 기자>he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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