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냅스터 판결소식에 음반관련주 무더기 상한가

  • 입력 2001년 2월 14일 16시 47분


미국연방항소법원이 음악파일(mp3)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인 냅스터(www.napster.com)에 대해 무료 배포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판결소식에 국내 음반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14일 코스닥시장에서 에스엠이 9시50분께 1200원(11.76%) 올라 일찌감치 상한가로 뛰어 올랐다. 뒤이어 예당(↑980원·9190원) YBM서울(↑4050원·3만8050원) 대영에이브이(↑1200원·1만1400원)등도 덩달아 가격제한폭까지 뛰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날 강세에 대해 이들 업체들이 100% 음반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파급영향력이 큰 데다가 자본금 규모가 작아 주가변동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LG투자증권은 국내 음반(컨텐츠) 업계의 경우 단기적으로 심리적호재는 될수 있지만 수익성에는 별 영향이 없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라고 분석했다.

LG투자증권 투자전략팀 김선영연구원은 “mp3의 등장은 아직 국내 음반사들이 매출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mp3가 유료화 되더라도 당분간 음반회사의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리바다 오렌지랜드 뮤직랜드등 국내 사이트중 소리바다가 하반기중 유료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호<동아닷컴 기자>jin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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