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성기/'거주자 우선' 전용 아닌데

  • 입력 2001년 2월 14일 18시 41분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는 특정 주차공간에 인근 거주자가 한 달에 일정액의 주차료를 구청 등에 내고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다. 그런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혼란스럽다. 서울 강동구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신청자가 아니라도 주차를 허용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절대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구청도 있다. 그런데도 주차장 인근에는 모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라고 써놓았다. ‘거주자 우선’이라는 것은 거주자가 주차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린다. 이는 ‘거주자 우선’이 아니라 ‘거주자 전용’이다. 안내문을 바꾸든지 규정을 통일했으면 한다.

이성기(서울 광진구 군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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