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늦어도 3월까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당정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추미애(秋美愛)지방자치위원장은 “재임 중인 민선 2기 자치단체장 248명 중 18.5%인 46명이 사법처리됐다”며 “이는 민선 1기 때 사법처리된 자치단체장 21명의 2배를 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추위원장은 또 “최근 검찰이 자치단체장 10여명의 수뢰혐의를 확인, 추가로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추위원장이 밝힌 민선 2기 자치단체장의 사법처리 현황은 △뇌물수수 19건 △뇌물공여 1건 △업무상배임 1건 △선거법위반 20건 등이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