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4일 "언론에서 동아건설 분식회계를 지적하는 등 사회문제화하고 있어 확인 차원에서 특별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용선(丁勇善) 조사감리실장은 "동아건설이 분식회계 사실을 스스로 밝힌 9일 이후 비공식적으로 내사를 시작했다"며 "일단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공소시효(3년)가 남아있는 97년 사업연도 이후 자료를 중심으로 특별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실장은 외감법상 공소시효(3년)가 다음달 중순 또는 다음달말로 끝나게 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마치겠다 고 말했다.
정실장은 그러나 97년 이전 자료도 사실확인 차원에서 가능한한 조사하겠다 고 말했다.
정실장은 "아직 법원이나 검찰이 별도 요청하지 않았다 며 동아건설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회계법인이 묵인한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동아건설과 동아건설의 97년 회계감사를 맡았던 안건회계법인에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금감원 특별감리로 분식혐의가 드러나면 지난해 9월 대우그룹의 특별감리 때와 마찬가지로 회계법인과 동아건설 당시 경영진들에 대한 대규모 문책이나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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