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4일 중구 봉산동 동아양봉원∼대구백화점∼삼덕파출소 간 동성로 0.7㎞(약도)의 구간에 대해 밤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이 일대 상인들과 동성로를 주로 이용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차량 통행 제한조치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왕복 2차로인 이 구간 도로는 노폭이 좁은데다 차량통행이 잦고 인도 등에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 이같은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구간 도로에 대해 야간 차량 통행 제한이 이뤄지면 쇼핑나온 시민들의 보행권이 확보돼 동성로의 상권이 활성화 되는 부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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