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영암호 농민-철새 '공존협정'

  • 입력 2001년 2월 15일 00시 42분


전남 해남지역습지보전모임은 새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마산면 영암호 주변 농민들에게 직파볍씨가 뿌리를 내리는 5월초부터 40여일간 일부 오리류를 ‘유해조수’로 지정,한시적으로 사냥을 허용토록 하자는 안을 최근 제시했다.

이 단체는 사냥대상은 일부 텃새화되는 성향을 보이며 파종기 볍씨와 새싹을 잘라 먹는 흰뺨검둥오리와 청둥오리 등으로 제한하고 포획방식도 엄격히 규제하도록 하자고 밝혔다.

또 농민단체와 환경단체 군청 등이 함께 농작물피해 공동조사를 벌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내놓아 농민들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

이같은 제안은 환경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여겨져온 환경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례적인 것이다.

영암호 주변은 90년대 중반 이후 강원 철원과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과 함께 전국적인 철새도래지로 명성을 얻고 있다.

이 단체는 99년에는 ‘철새보전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려다 ‘생존권 보호’를 주장하는 농민들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으며 일부 농민회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해남갯벌과 철새보전을 위한 모임’이던 당초 단체명칭을 바꾸는 곡절을 겪기도 했다.

이 단체 박상일(朴尙一·43)부회장은 “이번 제안은 농민들과 환경이 함께 사는 길을 찾아 보자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며 “농작물피해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남〓김권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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