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청앞 고도제한 일부 완화

  • 입력 2001년 2월 15일 01시 19분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앞 일부 일반 상업용지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남동구는 주변 건축물의 형평성과 미관 등을 고려, 시청앞 폭 6m 도로에 접한 땅의 건물 높이를 9m(2∼3층)에서 최고 15m(4∼5층)로 상향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대상 토지는 구월동 1142의 8∼14 등 7필지와 구월동 1143의 9∼16등 8필지 등 모두 15개 필지다.

구는 이번 고도 제한 완화 조치로 썰렁했던 시청 앞 일대의 건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032―453―2632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