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현장]소액주주 514명, 오는 19일 112억 손해배상청구

  • 입력 2001년 2월 15일 14시 12분


한빛·평화은행 등 완전감자 은행 피해주주 514명이 정부와 은행 등을 상대로 오는 19일 11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금융기관의 완전감자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정부와 은행 등을 피고로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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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시민행동)와 제주경실련은 15일 한빛·평화·광주·경남·제주 등 5개 은행의 완전감자 조처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 514명이 정부와 해당은행, 회계법인을 피고로 11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오는 19일 서울지법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시민행동 등은 그러나 완전감자 6개 은행 가운데 개인주주가 없는 서울은행의 경우 원고를 확보하지 못해 소송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평균액은 2178만여원이며 이중 정성국씨(경기 부천시)가 5억4100만원으로 최고액을, 신원철씨(경기도 오산시)가 45만원으로 최저가를 각각 기록했다.

시민행동 등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1월 10일까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700여 명의 피해주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그중 위임절차를 마친 514명을 원고로 확정, 이번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시민행동 등은 소장에서 "재경부장관등 고위당국자의 잇따른 감자 가능성 부인 발언 등이 증권거래법등 관계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당권유', '허위표시등에 의한 시세조종', '허위(부실)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은행이 사업보고서를 내면서 경영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이 양호한 것처럼 발표한 것 역시 증권거래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업보고서 부실기재행위'로서 일반 민사적 원칙과 증권거래법등 관계법에 의거하여 판단할 때 피고들은 그들이 제공한 정보에 영향을 받아 투자한 피해주주들에 대해 마땅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 등은 재경부장관과 해당 은행장 등 부처 또는 금융기관의 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특정인만을 거론하면 그외의 인사들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부처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민행동 등은 원고들의 의사를 감안해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청구액으로 결정했으며 시민행동 공익소송위원인 강종표 변호사(연락처:02-592-5020)가 소송대리인을 맡는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행동은 지난해 완전감자 발표 직후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재차 부실을 저지름으로써 국민의 직·간접적 피해를 초래한 데 대해 주무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 12월 '밑빠진 독' 상(어처구니없는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매달 수여하는 불명예상)을 주기도 했다.

이희정/동아닷컴기자 huib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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