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는 최근 서남부 일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여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는 박모씨(60) 등 토지소유자 13명을 적발해 건축법과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실제 불법 건축물은 적발건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구 도안동 목원대 정문 앞과 유성구 원신흥동 도로변에도 보상을 목적으로 한 조립식 건축물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이와 함께 토지소유자 1명에 건축주가 여러 명인 불법건축물도 상당수 적발되고 있다.
한편 서남부개발지구는 지난해 1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으며 2002년 10월부터 2만4000가구 총 8만2000명을 수용하는 전원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이들 건축물은 모두 불법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벌금부과 대상”이라며 “현지 주민들은 건축브로커 등이 ‘보상이 가능하다’고 꾀어 건물을 짓도록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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