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담임등 힘든 일 맡으면 보상 마땅▼
이기훈씨 |
첫째, 성과상여금제는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경찰 군인 등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이다. 교직단체에서는 성과상여금이 교직의 특수성에 비춰서 적합하지 않고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공직 사회나 그 조직만이 갖는 특수성은 있기 마련이며 업무 성과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음은 어디나 마찬가지다. 이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제를 시행하려는 것은 상대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공직 사회의 업무 수행 능력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유독 교직 사회만 이를 반대한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도 있다.
둘째, 성과상여금은 교육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도움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성과상여금은 기존의 보수를 삭감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현 보수 체계는 그대로 두고 별도 재원으로 추가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수 인상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성과상여금은 각 기관별 인원의 상위 70%에 월급액의 150%에서 5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연 1회 월급의 55%를 추가로 지급받는 효과가 있다.
셋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떤 제도라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며 계속 보완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성과상여금제가 교직 사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교육공무원의 특수성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직단체는 만약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면 이를 반납할 것이라고 하는 등 반대하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돈을 반납하겠다는 것이 성숙된 교직 사회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 교직 사회 일부에서는 담임을 기피하거나 어려운 일을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성과상여금 제도를 통해 이런 현상을 완화하고, 객관적으로 수업 부담이 많거나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교원에게 추가로 보상을 해줘 교직 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성과상여금제 시행을 통해 교직 사회가 보다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들이 의식을 재무장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이기훈(교육인정자원부 교원복지담당관)
▼반대-교육활동 객관적 평가 불가능▼
황석근씨 |
교육 활동의 핵심은 수업이다. 교실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양심에 따라 학생을 가르치는 수업을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 활동을 평가하려면 지속적인 관찰이 필수적이지만 수업 활동을 일일이 지켜볼 수 없다. 또 전공이 다른 관리직이 일선 교사의 수업을 평가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명백한 기준없이 평가를 강요하면 결국 수업보다는 교내 행사 등 수업 외적인 성과에 치중하게 되고, 이는 수업에 전념하는 다수 교사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교단의 갈등을 초래하고 교사들로 하여금 가시적인 결과 도출에만 집착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학교측이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 자칫 엄정한 평가 작업을 포기하고 경력순 호봉순 같은 쉬운 방법을 택하면 성과상여금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질 위험마저 있다. 한국교총이 1월 교원 52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6%의 교원이 성과상여금을 반대했다. 문민정부에서도 성과급을 한번 시행했다가 중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인위적인 평가는 결국 교사를 0점부터 150점까지 서열화하게 된다. 0점짜리 담임선생님을 바라보는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의 신뢰는 추락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성과상여금은 교단 통제를 강화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위축시킨다. 전국적인 획일적 기준으로 상급 기관이 교장 교감을 평가하고, 교장 교감이 다시 교사를 평가하는 시스템은 중앙의 통제를 강화할 뿐 학교 중심의 경영 취지에도 역행한다.
정책은 사전 예고와 집행이 원칙이다.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사전 예고하는 것은 고사하고 집행이 임박할 때까지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정책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당국이 98년도에 교원의 차등보수제는 교직의 특성에 맞게 마련돼야 한다고 한국교총과의 교섭에서 합의하고도 이제 와서 중앙인사위원회 방침이므로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할 의지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물론 다수 교원이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초과 수업을 하는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학급 담임이나 보직을 맡은 교사의 수당을 인상하는 등 ‘업무량에 따른 차등보수’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초과수업수당은 지급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의 인상 역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석박사학위 취득 등 전문성에 따라 급여를 연동하는 제안도 계속 외면해 왔다.
한국교총은 교원단체의 합리적인 주장을 외면한 성과상여금을 정부가 강행하면 자진 반납운동을 통해 학교나 지역단위 교원복지기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단의 갈등을 조장하는데 2000여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단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황석근(한국교총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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