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카드사가 단합해 세금을 가로채는 위장가맹점과 ‘소리 없는 격전’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위장가맹점은 좀처럼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없애도 계속 생겨나는 것이다.
▽왜 위장가맹점이 생기나〓유흥주점에서 100만원의 술값이 나왔을 경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면 특별소비세 20만원, 교육세 6만원(특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12만6000원 등 세금이 38만6000원에 이른다.
반면 위장가맹점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90만원 가량을 손에 쥘 수 있다. 물론 세금은 한푼도 안낸다. 위장가맹점이 근절되기에는 탈세의 유혹이 너무 큰 게 현실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첨단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상당한 실적을 거뒀다. 매일 카드결제 승인자료를 카드사로부터 넘겨받아 입력하면 위장가맹점으로 의심되는 가맹점 리스트가 작성되는데 이를 하루 단위로 카드사에 통보해 카드거래를 완전 정지시키는 ‘초강수’를 둔 것. 국민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2833개의 위장가맹점을 통보 받았으며 LG캐피탈과 삼성카드도 각각 3400개와 1871개의 위장가맹점을 통보 받아 거래 정지시켰다.
▼BC카드사 위장가맹점 거래정지 현황▼
기간 | 건수 |
2000.1 | 284 |
2000.2 | 273 |
2000.3 | 282 |
2000.4 | 217 |
2000.5 | 176 |
2000.6 | 186 |
2000.7 | 105 |
2000.8 | 129 |
2000.9 | 158 |
2000.10 | 166 |
2000.11 | 136 |
2000.12 | 141 |
2001.1 | 551 |
2001.2 | 357 |
▽단속도 소용없다〓이같은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위장가맹점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카드사들은 요즘도 매달 수백개씩의 위장가맹점을 통보 받는다. BC카드의 경우 올 들어 위장가맹점으로 거래 정지되는 월평균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했다.
우선 국세청 관리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다. 카드가맹점을 개설하려면 국세청이 내주는 사업자등록증과 은행계좌가 있어야 하는데 노숙자 등의 가짜 사장 명의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실명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국세청이 위장가맹점을 카드사처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로 관리하지 않고 업소명으로만 관리해 위장가맹점으로 적발돼도 일단 문을 닫은 뒤 간판만 바꿔 달면 국세청이 사업자등록증을 또다시 내주고 있다.
한쪽에선 열심히 찾아내 없애고 또 다른 쪽에선 위장가맹점을 다시 열어주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의 편법단속〓국세청은 위장가맹점 리스트에 포함된 모든 업소를 거래 정지시키라고 하면서 세금체납업소를 이 리스트에 슬쩍 포함시키는 ‘편법’을 사용해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이 위장가맹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서도 체납세금을 받으려고 단속명단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 모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정상가맹점으로 소명돼 거래정지를 풀어준 가맹점 중 절반 가량이 위장가맹점과 관련이 없는 세금체납업소였다.
한 관계자는 “세금체납을 꼭 문제삼겠다면 일단 체납업체의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카드가맹점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 업소를 마치 위장가맹점인양 거래 정지시켜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건 당국의 권한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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