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2-18 18:362001년 2월 18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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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장애인과 실질적 부양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종신 지급하는 상품으로 소득보장형 외에도 암보장형과 정기보험형이 있다.
금감원은
장애인이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기존 보장성보험료(70만원) 외에 100만원까지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간 4000만원 한도에서 증여세까지 면제받는다.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