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한우 1000여마리를 밀도살해 판매한 이모씨(58) 등 4명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밀도살한 고기를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광주 M식육점 대표 최모씨(37) 등 유통 및 판매업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생고기를 공급받아 팔아온 서울 강남구 M식당 등 유명 식당에 대한 거래내용과 거래장면 비디오테이프 등을 확보해 판매물량이 많거나 전과경력이 있는 경우 업주 등을 구속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4월 전남 나주시 봉황면 장성리의 빈 축사에 밀도살 시설을 갖춘 뒤 지금까지 모두 1000여마리의 한우를 밀도살한 뒤 팔아 모두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