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변경항목을 6개에서 11개로 늘리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개발계획 변경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변경 △조경시설물 계획 변경 △공공용지 조성및 위치 변경 등이 서울시를 거치지 않고 구청의 도시계획위원회만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 전 도시계획법상의상세계획과 건축법상의 도시설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면서 변경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처리기간도 길어져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며 “이번 변경절차 개선으로 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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