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씨의 짧은 세금지식으론 재건축 예정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올 5월까지 종전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피해갈 방법이 없다. 하지만 요즘 시세가 예전같지 않아 제값을 받기 힘들 뿐 아니라 과연 집이 팔릴 것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다. 묘안이 없을까.
최선은 집을 급하게 내놓지 않고 ‘당분간 모른척 지내는 것’. 재건축 예정아파트는 언젠가 헐릴 운명이다. 아파트가 실제 재건축에 들어가 헐리면 등기부상 멸실(滅失)된다. 멸실된 주택은 더 이상 주택이 아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멸실되면 D씨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상태를 벗어나 1세대 1주택자, 즉 양도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한다.
멸실된 주택이 다시 주택이 되는 것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준공 사용검사를 받은 때. 거의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된다.
D씨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다시 1세대 2주택자가 된다. 이 때부터 2년이내에 3년이상 보유한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3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물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뿐 아니라 재개발도 마찬가지. 재건축 아파트 또는 재개발 예정지역내의 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종전의 주택을 팔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굳이 손해를 볼 필요가 없다. 문의 02―2124―4800, www.uniasset.com<유니에셋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