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사고를 미리 막고, 감시시스템 강화를 위해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파견감독관(On―site Supervisor)’ 제도를 도입해 2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증권, 보험, 투신, 종금, 금고, 신협 등 전체 금융기관 가운데△대주주가 장악했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부실하게 갖춰져 있으면 검사역 2, 3명을 한 팀으로 해 감독관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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