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자 A27면 ‘원조교제 휴대전화는 알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 쓴다.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10대 소녀가 3개월 동안 60∼70회에 걸쳐 원조교제를 했고 검찰은 이 소녀와 통화한 127명에 대해 원조교제를 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실로 어처구니없고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용의자가 몇 명이 됐든 모두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조교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예외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또한 자식 같은 어린 청소년을 일시적 쾌락을 위해 이용하는 어른들의 각성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