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손학래(孫鶴來) 광역교통기획단장은 19일 국회 건설교통위 답변에서 “리비아 정부가 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대수로 2단계) 공사의 중단을 선언할 뜻을 알려왔다”며 “(리비아 정부의) 클레임 제기와 외교문제 등을 감안해 동아건설이 법정관리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법원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손 단장은 또 “리비아 정부가 6일 서한을 통해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이 합작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면 어떻겠느냐는 등의 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전하고 “20일 현지로 출국하는 주리비아 대사 등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방침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기(金允起) 건설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해 “동아건설에 대한 파산 선고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재판부에 뭐라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면서도 “(재판부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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