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여성 IJ(Internet Jackey)가 진행하는 라이브 채팅 서비스 등 이용자 참여 프로그램의 지나친 선정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웹캐스팅 심의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심의기준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해 당사자 동의없이 제공하는 소위 '몰카'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원의 자유로운 탈퇴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 기준은 지난해 9월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캐스팅 심의기준자문단이 최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청소년 접속방지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충분한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성인대상 서비스의 경우 초기화면 또는 로그인 이전화면에서 성적 흥분을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폭력성을 조장하는 화면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이날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웹캐스팅 심의기준에 대한 의견을수렴했으며 오는 3월중 심의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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