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10인승까지 혼잡통행료 부과

  • 입력 2001년 2월 20일 18시 29분


‘10인승 이하 자동차도 혼잡통행료 내세요.’

올해부터 승합차의 범위가 11인승 이상으로 제한되면서 4월부터 배기량 800㏄ 이상의 10인승 이하 자동차도 서울 남산1, 3호 터널을 이용할 때 혼잡통행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20일 시가 제출한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안건과 관련, 현재 통행료가 면제되는 7∼10인승 승합차는 혼잡통행료를 추가로 부과하되 배기량 800㏄미만의 경형승합차 등 ‘생계형 승합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통과시켰다. 그러나 현재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인 승용겸 화물형승용차의 경우 대부분 생계용인 점을 감안,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마스, 타우너, 경형승합차를 포함해 아토스밴, 마티즈밴 등 승용겸 화물형승용차 등 총 2만1200여대의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승용겸 화물형승용차에 대한 생계용 증명은 외부에 고정표시를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전체적으로 혼잡통행료 징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3인 이상 탑승하면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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