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교통범칙금 연체료 20% 과다

  • 입력 2001년 2월 20일 18시 35분


아들 둘을 둔 가정주부다. 얼마 전 남편이 출근길에 큰 덤프트럭을 뒤따라가면서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해 범칙금 6만원을 부과받았다. 범칙금 통지서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 신호위반 날짜가 2월 5일이며 납기일은 2월 15일, 납기 후에는 20%의 가산금이 더해져서 7만2000원을 3월 7일까지 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남편의 월급날은 17일이고 작은 아이 교복 대금을 내느라 현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월급을 받은 뒤에나 내야 할 형편이었다. 연체료 가산금 20%는 터무니없는 액수인 것 같다. 범칙금을 안 내려는 것도 아닌데 너무 강압적인 조치가 아닌가 싶다. 통지서 뒷면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라고 했지만 전화번호는 없었다.

인터넷독자(ygyw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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