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모르는 아동들의 DNA를 채취하는 것은 또다른 인권 논쟁을 불러올 수도 있다. DNA는 개인의 모든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데 자칫 이를 유출하거나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가족을 찾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특히 현재 이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아무런 법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생명윤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 당장은 아무런 규제장치가 없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미아들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DNA를 이용한 미아찾기사업은 수많은 이산가족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또한 개인유전자정보의 이용 방식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당국과 관계자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차태서(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